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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1. 6.10.] [행정안전부령 제213호, 2011. 4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(도로주행시험)

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.

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89.10.13 선고 89누3229 판례